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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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2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