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
2. 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6][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