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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9.11.26][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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