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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의5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2]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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