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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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