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법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홍보
4.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