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조(창업의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및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3. 그 밖에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및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3. 그 밖에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