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2조(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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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