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활물류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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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활물류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