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2.10.24>
②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10.24>
[제목개정 2019.7.16]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