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6, 2023.6.7>
[제목개정 2019.7.16]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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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6, 2023.6.7>
[제목개정 2019.7.16]
시행 2026.9.8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