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감시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감시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항ㆍ항만에서 수출입하는 화물

2.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재활용고철

②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감시기는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핵종의 확인은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감시기를 통하여 감시 대상 화물 또는 재활용고철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을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하여야 하며,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7.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문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