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2. 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역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②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운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시기를 통한 감시 대상 화물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의 확인
2. 감시기를 통하여 검출된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3.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
[전문개정 2016.5.31]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