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명령의 내용 및 해당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2. 해당 유의물질에 대한 대집행 계획
[본조신설 2019.7.9]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