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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사유

2.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 방법 및 장소

3.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내용

4.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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