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감정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