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
①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신청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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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①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신청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시행 2026.7.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