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15조 본문에서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1.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물질의 효과ㆍ효능
3. 살생물물질의 명칭
4.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5. 살생물물질의 용도
6. 살생물물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7. 법 제14조제6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