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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품승인의 통지 사항)

법 제2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2.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4.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5. 살생물제품의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공급자의 주소

7.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형(劑形)

나.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다. 유통기한

라. 사용상 주의사항

마. 용도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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