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법 제23조 본문에서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5>
1.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2.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3. 법 제22조제6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4.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가. 살생물물질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5.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법 제21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9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