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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 권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4. 권고 수용 여부 통지 기한

5. 권고 수용 거부 시의 조치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권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권고의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권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권고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3. 권고의 수용 여부

4. 권고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 수용에 따른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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