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2. 조치명령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치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4.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치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