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