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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위반 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3.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위반 내용

5.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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