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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공포
2025.12.31 · 제21310호 · 일부개정
조문
85개

함께 보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3.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4.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5.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6.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7. 제6장 보칙
  8. 제7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정의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3조의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의 책무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적용 범위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7조실태조사 제8조위해성평가 등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제31조자료의 보호 제32조자료 사용동의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제37조회수명령 등 제38조과징금의 부과 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40조위반사실 공표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1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6장 보칙

제49조기록 및 보고 제5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2조수수료 제52조의2포상금 제53조청문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제58조의2벌칙 제59조양벌규정 제6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 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바,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