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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2025.11.11>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5의2.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7.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 2026.7.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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