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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63호,2026.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18호,2025.8.2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92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24호,2024.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자목부터 파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2683호,202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27호,2021.1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특례) 제42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 요율은 연 0.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3조(대출금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않은 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금융회사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34>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015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1>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보증료 및 추가보증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무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와 제5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사업실적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복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지원신청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복지사업자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손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4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5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로 한다.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제17조의2제3항제1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제21조제2항제4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 한다.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를"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