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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소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4.14
공포
2026.4.14 · 제36263호 · 일부개정
조문
68개

함께 보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3.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제4조의2신용보증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5조자본금의 출자 제6조설립등기 제7조지사등의 설치등기 제8조이전등기 제9조변경등기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3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7조진흥원의 업무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19조사업수행기관 지원 제20조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제22조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2조의2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3조채권의 형식 제24조채권의 발행방법 제25조채권의 응모 등 제26조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제27조채권의 발행총액 제28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제30조채권원부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32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3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35조보고 제36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9조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제39조의2휴면계정의 용도 제40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1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2조보완계정의 조성 등 제43조보증의 한도 제44조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제45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제46조구상채무의 면제 제47조손해금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47조의4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48조설립등기 등 제49조삭제 제50조위원의 자격 제51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제52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제53조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제55조협약 체결대상 등 제56조삭제

제4장 보칙

제57조업무의 위탁 제5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9조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제5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br>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을 인상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후관리 이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근거 마련(제4조의2 신설)<br>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그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함.<br> 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요율 인상(제42조제3항 및 제4항)<br>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출연 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곱하는 비율을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3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45’로, 은행의 경우 ‘연이율 10만분의 60’에서 ‘연이율 10만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