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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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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등)

법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사람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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