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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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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협의회 의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교대로 맡는다.

1. 진흥원 부원장

2. 제51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3. 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 원장이 위촉하는 1명

4. 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5. 서민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5]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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