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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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