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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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