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보고)듣기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