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조성)
법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이하 "자활지원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전문개정 2025.3.18]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