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법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0.5]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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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법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10.5]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