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위원의 자격)
법 제61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법 제61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