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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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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채무조정의 기간 등)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26>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신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2.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회신: 같은 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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