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업무의 위탁)

① 진흥원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업무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