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제목개정 2021.6.8]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