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3. 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전문개정 2021.6.8]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