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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9절 자활지원계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5. 보증료 수입금

6.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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