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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9절 자활지원계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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