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