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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 제9절 자활지원계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 2026.9.29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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