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0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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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