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2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