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9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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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17][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