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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