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듣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료처장2. 관리부장3. 기획조정실장4. 교육연구실장[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