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하부조직)
① 치과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둔다. <개정 2022.8.9>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관리부에 부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에 각각 실장 1명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9>
③진료처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5.7>
④ 제1항에 따른 처ㆍ부 및 실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