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겸직교원 요청 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겸직교원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당 교원으로부터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그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