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7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3.17][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3.17][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